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다. LG유플러스의 거듭된 ‘SKT 독주체제 완비’ ‘방송통신시장 고사 위기’ 주장에 대해 “발목잡기식 비방보다는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경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SKT는 본사 SK T타워 인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LG유플러스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한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 및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이끈 윤용철 SK텔레콤 홍보실장은 “상대회사의 비난성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잘못된 비방이 오해와 잘못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14일 저녁,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제시했다.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가격인상압력지수):)’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해당 보고서는 GUPPI는 CATV 요금 인상에 따른 전환율, CATV대비 IPTV 요금비율, IPTV 마진율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SKT는 “요근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으며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인용한 경제분석서가 LG유플러스의 의뢰로 제작된 편향된 자료라며 객관성을 의심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49.6%에서 54.8%로 증가한다는 주장도 매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SKT는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KT망 가입자 전부의 개인 동의와 더불어 단말기 및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반론했다.
또, SKT의 결합상품 점유율 지속 증가 주장도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증가치가 가장 큰 가입자는 되려 LG유플러스라고 지적했다.
SKT는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변화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 주장과는 달리 현재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는 각각 2위인 SKT와 인수합병 후에도 3.3%포인트, 12.2%포인트 격차를 두고 1위를 유지한다는 것.
더불어 이동전화 시장의 1위 굳히기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결합판매 통한 반경쟁적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도 KT망 가입자의 이동 불가 현실과 제도적 안전장치, 소비자 편익 증대를 이유로 들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이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 중 허가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주장이며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SKT 측이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정면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자, LG유플러스 또한 곧바로 서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발표 내용은 LG유플러스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며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어 1위 사업자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며 LG유플러스가 수개월간 준비해 발표한 사실들을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하려는 저의(底意) 역시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자사 발주의 경제분석서의 객관성과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결과, 매출기준의 SKT 점유율 50% 돌파, 통합방송법의 유료방송 사업자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 등을 내세우며 “SKT의 주장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