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선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해당 선수들을 불러 도박 사실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선수 1명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의 선수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는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회출전뿐 아니라 모든 연맹사업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 이미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연맹은 쇼트트랙 선수 및 지도자들의 도박 연루 관련 경찰 발표 직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훈련간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시에는 즉시 퇴촌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11~16일까지 3회에 걸쳐 모든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소양교육을 진행했으며, 6월부터는 모든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연중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