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8.03 08: 08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기덕 감독은 최근 여배우 A씨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해당 사건을 배당,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는 것.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 측은 "폭행을 했다는 것도,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김기덕 감독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침에 따라, A씨와의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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