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 정상수, 결국 사전구속영장…"혐의 대부분 인정"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3.26 14: 24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OSEN에 "정상수를 폭행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정상수는 경찰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상수가 이미 수차례 폭행혐의로 입건됐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약 2주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정상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만취한 채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다.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3'부터 '쇼미더머니5'까지 출연한 래퍼다. /jeewonjeong@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