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김기덕 "성폭행범? 억울"vs여배우들·PD수첩 "진실 드러날 것"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6.03 16: 43

성추문을 둘러싼 김기덕 감독과 'PD수첩', 그리고 여배우들의 진실 공방이 재점화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성추문과 관련된 의혹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과 자신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들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불거진 성추문으로 활동을 중단한 채 잠적한 상태였다. 김기덕 감독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제 68회 베를린영화제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성추문 논란 속에서도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베를린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김기덕 감독은 입을 다문 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김기덕 감독이 처음 성추문에 휩싸인 것은 지난 8월이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연기 지도를 이유로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영화계와 여성계는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기덕 감독의 행동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후 검찰은 A씨의 고소건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폭력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결론에 반발하며 항고한 상태다. 
지난 3월 'PD수첩'은 김기덕 감독의 행적을 더욱 낱낱이 폭로하고 나섰다. 이 방송에는 앞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는 물론,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배우 B, C씨가 차례로 출연해 김기덕 감독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위는 한 적이 없다.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동의하에 육체적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지금,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은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PD수첩'의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PD수첩'의 방송 내용으로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PD수첩'은 김기덕 감독의 늦은 반격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OSEN에 "기사를 통해 김기덕 감독의 고소 사실을 처음 접했다. 김기덕 감독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역시 김기덕 감독의 반격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PD수첩' 측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취재 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한 바 있다"며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해 유감스럽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PD수첩'을 이끌고 있는 한학수 PD 역시 "제보하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소송까지 당하게 된 피해 여배우들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입장을 전했다./mari@osen.co.kr
[사진] OSEN DB, MBC 'PD수첩' 방송 캡처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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