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공소시효까지 2달"..故장자연 사건, 9년만 재수사에 쏠린 기대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8.06.05 11: 10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재수사가 9년여 만에 확정됐다. 의혹이 남는 수사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OSEN에 "어제부로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드라마 PD 방송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성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우 장자연의 일을 가리킨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서에 담긴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매니저 B씨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내 묻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2월,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결국 한 달여 만에 23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은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국민청원은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청화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연말,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던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최근 "이에 대한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 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핵심 목격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처럼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재수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과인 셈.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 이에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9년여 만에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이끌어낸 이번 재수사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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