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고(故) 장자연을 강제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를 최근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고인과 같은 소속사 신인배우였다고 밝힌 윤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밝혔다. 이 같은 윤 씨의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자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자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윤 씨가 지난 28일 KBS1과 JT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격담을 회상하며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씨는 장자연에 대해 "같은 소속사 신인으로 원래 친한 언니였다"라며 "인터뷰에 앞서 자연 언니 유가족 분들께 언니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힘들 것을 알기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9년 만에 제가 용기를 내 사건 재수사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청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A씨가 장자연을 강제 추행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봤다는 윤 씨는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A씨를 본 이후에 저 분이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 드렸다. 그 분이 한 행동에 대해선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KBS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A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윤 씨는 수사 당시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려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A 씨가 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또 "그런데 조사를 받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저는 갓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리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조사 후에 나중에 그 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경찰과 검찰에 총 13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는 A씨가 故 장자연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당시 상황을 장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진술했지만, 결국 검찰은 윤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2009년 당시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전 검사 29일 B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씨의 말에 대해 "진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 원칙”이라며 “당시 여러 정황상 윤 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B 씨는 "윤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을 조사 중 정정했으며, 윤씨 외에는 성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배우자가 검찰 측 관계자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점 때문에 윤씨의 진술을 묵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공소시효가 약 한 달 남은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 강요와 폭력을 당했다는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쓴 편지에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유명 인사의 명단이 담겨져 있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당시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수사를 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nyc@osen.co.kr
[사진] JTBC 화면캡처,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