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 명예훼손"vs이상호 "황당·적극 소명"[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8.07.03 16: 26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와 함꼐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쪽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는 앞서 지난해 8월 개봉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를 고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다. 또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은 고 김광석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상호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 씨가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만해 이듬해 2008년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고소당했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해 수사 한 결과,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는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의 공식입장 전문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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