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우울증" 마약 이유 주장..여전히 시끌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7.06 14: 20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거울 안에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증거 등을 공개하며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이찬오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찬오가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했다고도 말했다. 
이찬오는 불법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4g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3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도로교통법 위반 말고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작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yc@osen.co.kr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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