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제작사 측 "나나,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 [공식입장 전문]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8.23 17: 45

드라마 '사자' 제작사가 나나의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드라마 '사자'를 제작 중인 빅토리콘텐츠는 23일 "나나는 일방적 내용 증명만으로 현 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자' 제작사 측은 "우선 사자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오는 27일에 촬영을 재개하는데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힙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나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자' 측은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촬영 합류를 요구했다.
다음은 빅토리콘텐츠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우선, 사자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탭들에게 오는 27일에 촬영을 재개하는데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힙니다.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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