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 FC도쿄)가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신문로 축구회관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 한다.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장현수는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며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6명의 공정위원들은 이날 2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장현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dolyng@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