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음주운전 사망→선처 호소→징역 6년 구형→합의 가능?(종합)[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11.28 18: 21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오후, 황민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구속 수감 중인 그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민 측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유족들과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선처를 부탁했지만 검찰 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내비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내렸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몰며 이른 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이 일로 박해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아직 도의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았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며 남편이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했다. 
황민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이번 2차 공판 때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알린 바. 오는 12월 12일 선고기일까지 황민이 유족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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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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