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저지른 뮤지컬배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이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라고 영장 신청 배경을 전했다.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던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CGV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 손승원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태. 그렇기에 더욱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승원은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최초의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뮤지컬 '랭보'에 출연하고 중이었지만 강제 하차하게 됐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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