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공연기획사, 상표권자에 피소...H.O.T. 측 "확인 중" [공식입장]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12.28 11: 09

H.O.T. 장우혁과 17년 만의 H.O.T. 단독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가 피소됐다. 
H.O.T. 상표권을 가진 A씨는 최근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H.O.T. 측이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 관계자는 28일 OSEN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A씨가 왜 이런 법적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H.O.T.는 10월 13, 14일 양일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로 단독 콘서트를 펼쳤다. H.O.T.의 콘서트 개최에 A씨는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H.O.T.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만남을 가지기도 했지만 엇갈린 의견으로 합의는 결렬됐고, 결국 H.O.T. 공연은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mari@osen.co.kr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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