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연습생 6명이 소속사 여성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속사 대표는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9일 한 매체는 연습생 6인이 기획사 대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아내인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9월 일본 현지 공연을 진행하며 동경의 한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가 일부 연습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 고소인 중에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연습생들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 A씨와 B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했다"고 고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연습생들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연습생의 부모는 "아이들이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다. 분통이 터진다"며 "끝까지 가겠다"란 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소 당한 이들은 29일 OSEN에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A씨와 B씨 측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연습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멤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역시 더 이상 이들과 계약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이미 이 건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이 준비 중이다. 회사에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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