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 "고소인 A씨, 같이 사업하다 채무 소송..가압류 신청까지" [직격인터뷰]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1.31 18: 17

'월세 미납 논란'을 마무리한 배우 정준이 또다시 불거진 '채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준은 31일 OSEN에 "고소인 A씨와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 의류 사업인데 투자를 다 하고 나서 3~4개월 뒤에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약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2개월 안에 갚으라고 하더라. 심하게 돌려달라고 했고 당시 채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박 받듯이 차용증을 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사업을 벌여놓은 뒤라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형사고소가 들어왔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랬더니 이번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중간에 가압류 신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은 "어떻게 돈이 쓰인 건지 알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내겠다고 압박을 했다. A씨와 투자한 사업에서 이득이 나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제게 연락도 안 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고소인 A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비롯한 차용증, 정준과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은 지난 2016년 고소인 A씨 등 채권자에게 총 7800만 원을 빌렸으나 현재 1200만 원만 변제하고 66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라고. 결국 A씨는 정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정준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6600만 원을 3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준이 조정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정준은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월세 3000만 원 미납 피소 소식으로 시선을 모았다.
정준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3090만 원을 미납하게 됐고, 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판결했다고.
이에 대해 정준은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한 상황이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곧이어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경위를 전해 이해를 도왔다.
정준이 3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지만 평수가 넓어 공동사용인과 월세를 분납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됐던 '밀린 월세'는 공동사용인이 냈어야 할 금액이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그는 "제가 그 부분을 모두 대신 납부했다"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모두 해결이 된 사항이다. 법이라는 게 저희끼리 해결됐다고 해서 판결이 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나. 현재 저는 그 건물에서 잘 살고 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잘 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해 팬들을 안심시켰고,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다.
이에 적극적 대처로 앞선 '월세 미납 논란'을 잘 마무리한 정준이 이번 '채무 논란' 또한 신속하게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정준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지난 1991년,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아역 스타 출신 배우다. 이후 드라마 '맛있는 인생', '부모님 전상서', '무자식 상팔자'와 영화 '체인지', '블랙가스펠', '하면 된다' 등을 통해 배우로서 자리매김한 그는 지난 2015년 '달려라 장미'부터 공백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신 사업가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정준 인스타그램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