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는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2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구단은 해당 직원이 사설 토토 베팅 외에도 내부 금전 대차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과 KBO규약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징계해고했다. 징계 해고일은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로 결정했다.
구단 측은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