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에게 마약 권유한 연예인A 피의자 입건-A씨 측 "공식입장無"[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4.08 21: 31

 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연예인의 권유로 다시 마약에 손댔다고 주장한 가운데, 연예인 A씨의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 A씨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황하나가 잠든 사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씨의 소속사 측은 “A씨가 국내에 있지만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구속 수감된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은 연예인 A씨가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하나는 수원지법(연선주 판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 판사는 이날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황하나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황하나가 자신의 마약 재투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구속된 여대생 조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5년 9월 대학생 조씨에게 필로폰 건넸고 주사기로 투입을 도왔다. 그러나 조씨만 법정 구속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황하나는 경찰조사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판결문에는 당시 황하나가 필로폰 0.16g씩 3번에 걸쳐 조씨 팔에 주사를 놔줬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0.16g은 성인 3~4명이 나눠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한다. 혼자서 한 번에 맞았을 경우 과다 투여로 쇼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는 황하나와 조씨와 더불어 조씨와 친했던 ‘김씨'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씨의 지인은 ‘뉴스데스크에’ “듣기로는 여러 명이 있었다. 황하나가 저녁 9시 가까이 됐을 무렵. 집으로 조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 제보했다. 황하나가 자신과 김씨의 마약 투약을 막기 위해 조씨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것.
이유인즉슨 황하나가 2011년 대마초 흡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또 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지인은 “조씨가 지인들에게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 watch@osen.co.kr
[사진] SBS・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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