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인 기획사 배우 A씨 등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176명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통신(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특히 이 중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배우가 있어 시선을 모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허위로 직원에게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A씨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해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monamie@osen.co.kr
[사진]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