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홍상수 측 "1심 판결에 항소無..아내와 혼인 생활은 종료"[공식입장]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6.28 16: 00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기각된 홍상수 감독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측은 28일 오후 OSEN에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 4월 19일 이혼재판이 변론 종결된 홍 감독은 이달 14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지난 14일 오후 2시 홍상수와 그의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홍 감독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의 첫 번째 법적 판결이다. 
당초 1심에서 이혼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항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혼에 대한 의사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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