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측 "지망생 폭행·모욕? 전혀 사실무근...무고·협박 맞고소" [공식]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07.09 13: 23

MC딩동(본명 허용운)이 MC 지망생을 폭행, 모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딩동의 소속사 딩동해피컴퍼니 소속으로 활동 중인 MC배는 9일 OSEN에 "MC딩동이 지망생 A씨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 매체는 MC딩동으로부터 상슥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및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 처리는 물론 '술 대기'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7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MC딩동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으며 지난 3월에는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이에 최근 마포 경찰서에 MC딩동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파티움에서 진행되는 제5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앞선 포토월에 MC딩동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

그러나 MC배는 OSEN에 "A씨는 MC딩동에게 교육을 받던 수강생이다. 딩동아카데미라고 저희가 MC지망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쳐 MC로 데뷔했다. A씨 말고도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다. A씨도 'MC가 되고 싶다'면서 찾아와 교육을 부탁한 수강생으로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 기간 동안 공개하면 안 되는 촬영 현장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MC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돌아간 상황에서 1년 전 자신이 MC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줄 수 없다고 했더니 노동청에 제소했더라. 하지만 애초에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교육하는 강사와 수강생 관계이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뒤에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낮춰서 합의 요청을 하더니 그 것도 거절하자 경찰에 폭행죄로 MC딩동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C배는 "이미 한 달 전에 MC딩동이 마포서 측과 경찰 조사를 모두 마쳤고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다. 사실 무근이고 혐의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최근에 저희도 무고,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고 그 분도 천안경찰서에 불려가 한번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전 MC계의 1인자, 유재석' 등으로 불리며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로 활약 중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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