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망" vs "속일 의도 無"…밴쯔, 허위·과장 광고→징역 6개월 구형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7.18 18: 48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29, 정만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 측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80810 랜선라이프 밴쯔 인터뷰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 고아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ᄄᆞ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JTBC 새 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 제작발표회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홀에서 열렸다. 크리에이터 밴쯔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pjmpp@osen.co.kr
밴쯔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밴쯔도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SNS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밴쯔는 해당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밴쯔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쯔는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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