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19년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상여금 매월 분할 지급키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9.08.28 11: 12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그간의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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