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근태 착오? 자체 적발+수당 환수..관련자 보직 해임" [공식입장]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10.07 12: 32

KBS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 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KBS 측은 7일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하고 추가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며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12년 차 여성 아나운서 J, 19년 차 남성 아나운서 K, 9년 차 남성 아나운서 H, 4년 차 여성 아나운서 L 등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천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KBS 제공] KBS 로고

이와 관련 KBS 측은 "지난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일부 아나운서가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BS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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