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LA 총영사 상대 파기환송심 승소 "1심 판결 취소" [공식]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11.15 14: 32

법원이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일을 위법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데뷔한 가수다. '열정', '가위' 등의 노래를 히트 시키며 1990년대 말 댄스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이를 받아들이며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불허하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내 재판부는 1, 2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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