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불복 법원에 상고장 제출 [공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05 19: 13

 외교부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상고장을 냈다.
외교부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5일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LA총영상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유승준 SNS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연 재상고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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