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 "슬리피에 2억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계약위반"(전문)[공식]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12.18 10: 22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 법적대응과 관련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입장을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완 측은 18일 “위임인(TS측)은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라며,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며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 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눠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0 S/S 서울패션위크 - YOUSER 컬렉션 포토월행사가 진행됐다. 가수 슬리피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

또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TS 측은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9일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밝힌 슬리피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 단전 또는 단수가 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던 바. 
이에 대해서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 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며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 겨우 막으며 살아 왔다. 하지만 이런 공문이 붙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가수 슬리피가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2019 S/S 헤라 서울패션위크 '그라피시트 만지(GRAPHISTE MAN.G)' 컬렉션에서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youngrae@osen.co.kr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
TS엔터테인먼트(이하 ‘위임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위임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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