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복운전을 한 최민수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최민수의 유죄가 확정 된 것.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민수의 특수 협박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최민수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최민수의 유죄가 확정 된 것. 최민수는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특수협박, 특수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으며, 최민수 역시 이에 대응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열린 항소심 1차 기일에서 최민수는 CCTV가 찍히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접촉사고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최민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를 비난 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