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에게 공 던진 그레이, 벌금 100만 원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0.01.02 19: 23

우리은행 외국인 선수 그레이가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달 2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서 열린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서 그레이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2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반칙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레이는 삼성생명과 경기서 4쿼터 종료 46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인 김한별에게 볼을 던져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WKBL은 "2019~2020 대회운영요령 제36조 '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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