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유죄' 정준영·최종훈, 오늘(21일) 항소심 첫 재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1.21 07: 41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 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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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와 양형 사유 등을 말했다. 
정준영은 1심 최후진술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내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최종훈은 오열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과연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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