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셀루, 면허 정지 중 속도 위반까지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0.02.25 16: 02

레알 마드리드 레프트백 마르셀루가 속도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 문도’를 비롯한 스페인 다수 언론은 지난 24일(한국시간) "마르셀루가 면허 정지 중 운전대를 잡아 속도 위반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마르셀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레알의 훈련 구장 인근에서 차를 몰았다. 시속 120km 제한 도로서 134km로 달렸다. 마르셀루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다. 재판은 다음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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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중에 벌인 일이다. 마르셀루는 지난해 7월 브라질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1년 면허 정지를 당했다. 
당시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음주 수치를 초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측정에 응하지 않아 675 유로(약 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마르셀루는 이미 2013년 3월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친 적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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