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족,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소송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3.04 21: 55

배우 최진실의 자녀 환희 군과 준희 양에게 남겨진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옥숙 씨는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의 3층짜리 건물을 놓고 조주형 씨와 분쟁 중이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약 22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조성민 소유로, 조주형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한 뒤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매매와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갖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조주형 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숙 씨는 해당 건물을 처분하려 했지만 조주형 씨 부부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해 7월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
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 중 2억 5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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