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될 경우 티켓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18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취소될 경우 대회조직위원회가 정한 관전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는 규약에 '당 법인이 도쿄 2020 티켓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천재,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홍수, 도난, 고의에 의한 손해, 파업, 출입제한, 기후, 제3자에 의한 금지행위, 국방,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위 또는 규제 등 우리 법인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중지되면 이 규약의 '공중 위생에 관련되는 긴급 사태'에 해당된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