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F 선수위, 문체부에 "남삼현 회장과 집행부를 즉각 파면하라" 요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05.08 08: 30

프로당구협회(PBA)와 기습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던 대한당구연맹(KBF)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KBF 선수위원회(이하 선수위)는 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제대로된 상생협약 우리는 환영한다'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선수위 강자인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한, 안지훈, 권영일, 정승일 등 중견급 선수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 위원장 외 182명의 선수동의서를 받아온 선수위는 성명서를 통해 "KBF와 선수를 배신하는 남삼현 회장 집행부와 사무처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사진]KBF 선수위원회 제공

선수위는 "경기인등록 규정을 선수들의 반대의견에도 개정하고 그 사유를 'KBF-PBA 상생협약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남 회장이 한 식구인 선수보다 외부사기업과 계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수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반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남삼현 회장을 즉각 파면하고 ▲외부 사기업에 국가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남삼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처를 전원 해임하고 ▲사상 최악의 사태를 벌인 주동자 3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대한민국 당구선수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단체 행동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상생협약 관련 집행부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집회를 펼친 데 이은 두 번째이다.
[사진]KBF 선수위원회 제공
KBF 선수위는 총회에서 KBF 집행부 임직원이 PBA와 급박하게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다. 또 상생협약을 비밀리에 급박하게 체결한 것에는 집행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KBF 남삼현 회장은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 강자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해촉하며 맞받았다. 선수위원이 연맹의 중대한 협약에 자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선수위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다음은 대한당구연맹 선수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당구연맹 선수위원회 성명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선수위원회(이하 선수위) 위원장 강자인 외 소속 선수 180명은 우리 선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당구협회(PBA)와 의도가 불분명한 상생협약을 회장 권한이라며 강제로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총회에 허위보고를 남발하고, 심지어 권한을 남용하여 선수위원 14명 전원을 해임하기까지 한 KBF 남삼현 회장의 조직사유화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KBF와 선수를 배신하는 남삼현 회장 집행부와 사무처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남삼현 회장은 지난 4월 24일 또한번 비밀리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KBF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인 경기인등록규정과 선수위원회 규정을 제멋대로 개정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4월 28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뒤 우리 선수위원 14명을 강제로 전원 해임했다. 이러한 남삼현 회장의 행동은 상생협약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더 번지기 전에 선수위원회의 입을 막고 그 틈에 브라보앤뉴와 신속하게 협약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꼼수이며, 이것은 KBF를 사유화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규정위반 행위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남삼현 회장이 개정한 경기인등록규정과 선수위원회 규정은 KBF의 주인인 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KBF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남삼현 회장은 불과 1년 전에 우리 선수들에게 KBF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바꾸었던 경기인등록 규정을 이번에는 아예 선수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개정을 하였고, 그 사유를 “KBF-PBA 상생협약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남삼현 회장이 한 식구인 선수보다 외부사기업과의 계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남삼현 회장이 우리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장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고, 한국 당구의 수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상생협약이 체결된 2월 25일 이후 한결같은 자세로 상생협약에 대한 ‘선수 권리’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남삼현 회장은 거의 측근 인사들로만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이사회를 강행해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여 강제로 규정을 개정하였고, 선수위원 14명을 전원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삼현 회장은 마치 우리 선수위원회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촉을 해도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중이던 선수위원회가 자문을 거부했다는,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선수들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았다. 이러한 남삼현 회장의 선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선수위원회 위원 14명은 임기가 2년인 가운데 임기 동안 선수를 대변할 의무와 권한 갖고 있고, 이를 위해 선수위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삼현 회장이 벌인 상생협약의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것은 선수위원회에 소속된 KBF 모든 선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삼현 회장을 비롯한 문제의 KBF 3인방은 본인들이 벌인 일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이번에 남삼현 회장은 경기인등록 규정에서 ‘동호인선수의 등록’에 대한 규정까지 쓸데없이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라는 애매한 문구를 추가하고 체육회 규정과 다르게 바꿔서 장차 KBF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디비전 사업마저도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남삼현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규정된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우리 선수위원회는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규정을 모를 리 없는 남삼현 회장과 사무처가 이사회를 사조직화해서 우리 선수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수들에게 규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남삼현 회장은 이처럼 이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서 KBF를 사유화시키고 임기 내내 식물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매번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 선수위원회는 남삼현 회장이 자행한 전원 해임 사태에 앞서서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선수위원들의 긴급 서면의결로 선수 4명을 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남삼현 회장은 얼마 후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다루기는커녕 선수위원 14명을 전원 해임하는 통탄할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남삼현 회장이 우리 선수들의 권리보다 자신과 집행부, 사무처의 안위만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심각한 당구계 분란을 계속해서 만드는 남삼현 회장은 KBF 회장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어느 것보다도 순수하고 공평해야하는 상생협약의 진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남삼현 회장은 2016년 9월에 KBF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당구계에 일어난 분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항상 남삼현 회장을 믿고 지지해 왔고, 집행부와 사무처가 KBF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 반대와 반목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6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남삼현 회장이 100년 역사의 한국 당구는 물론 세계 당구의 체계를 뒤흔드는 황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 선수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선수위원회는 KBF의 주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남삼현 회장의 폭정을 정당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KBF 소속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KBF의 근간을 흔들어서 외부 사단체와 사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남삼현 회장은 더 이상 KBF 회장 자격이 없다. KBF 는 국가기관 대한체육회 산하에 정가맹된 유일한 당구 단체다. 이것은 과거 수많은 당구인과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정가맹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 이루어낸 것이다. 남삼현 회장은 불과 4년 만에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당구선수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 KBF 소속 선수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KBF 정관 제2조 목적 및 지위, 제2항에 “연맹은 당구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당구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KBF 정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회 정관 제10조 1항의 권리와 제10조 2항의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한 남삼현 회장의 의무는 “체육회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이다. 남삼현 회장은 KBF 정관을 위반함과 동시에 대한체육회의 정관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KBF에서 해임될 사람은 단언컨대 선수위원 14명이 아닌 남삼현 회장과 그 이하 집행부와 사무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 행정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최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반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남삼현 회장을 즉각 파면하라.
둘,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 사기업에 국가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남삼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처를 전원 해임하라.
셋,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벌인 주동자 3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넷,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대한민국 당구선수들을 보호하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군부세력의 독재에 피흘리며 저항한 결과로 마침내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불과 몇년전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에게 저항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성했다. 헌법 제1장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도 KBF의 실제 구성원인 우리 선수들이 주인이며, 남삼현 회장도 집행부 임원도 사무처 직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남삼현 회장의 권한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우리 선수들의 것이다. 남삼현 회장은 몇 달 뒤에 KBF를 떠나지만, 우리 선수들은 임기조차 없고 다음, 그다음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KBF의 모든 사업과 모든 계약은 선수들의 권리에 준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도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다. 따라서 KBF의 주인인 우리 선수들은 남삼현 회장은 임기 말에 이러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선수들은 제대로된 상생협약을 원한다. 한국 당구 역사상 최악의 집행부인 남삼현 집행부와 사무처는 즉각 상생협약을 중단하고 모두 KBF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선수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KBF와 선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0년 5월 7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선수위원회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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