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김세아 측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드릴말씀 없다" [공식]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0.07.20 15: 15

'상간녀 스캔들'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세아가 이번에는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오후 배우 김세아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OSEN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2016년 모 회계법인의 부회장과 불륜설이 불거졌고, 전처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회장과 전처 B씨는 2017년 11월 합의 이혼했고, B씨는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조정 당시, 전처 B씨와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으며,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나 김세아는 6월 29일 방송된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5년 전 충격적인 '상간녀 스캔들'에 휘말렸던 이야기를 꺼냈다.
김세아는 "1년 반 이상 소송을 했다"며 "5년 전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다. 그게 언론 매체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7년 뒤 일이다. 가정 생활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처음에 뱀피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나'라고 제안을 받았다. 그때 내가 크레이티브 디렉터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다. 미안하다고 회사에 한 번 오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그때 아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2달 일했다. 500만 원씩 두 번 받고 바로 그 일이 터졌다. 카드를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감각이 없고 얼얼했다. 처음에 배우 이아현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루 종일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더라. 법원에 증거자료를 내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이후, 전처 B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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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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