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측 "불륜설·폭행·이혼 소송? 본인에게 확인 중" [공식]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0.08.04 13: 22

가수 박상철 측이 과거 불륜설을 비롯해 현재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여러 논란에 대해 "우리도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박상철 측은 OSEN에 "저희도 지금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며 논란과 관련해 짧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박상철은 지난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 13세 연하 상간녀 B씨와 외도를 저질러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하고, B씨와는 2016년 혼인신고와 함께 C양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현재 박상철은 재혼한 B씨와 이혼 위기를 맞아 소송 중이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으며,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다. 이에 박상철은 허위 고소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법원은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으며, C양은 모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이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하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박상철 역시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B씨는 지난해 2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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