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피해자들에 죄송" 울먹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0.09.11 18: 42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코미디언 박 모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박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KBS 공채 출신 신인 코미디언이다. 그는 KBS 소속 PD에 의해 연구동에 설치한 불법 촬영기기가 발각되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 씨가 장기간 불법 촬영을 한 점,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또한 박 씨가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올해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축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박 씨에게 더욱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력했다. 
박 씨는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께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며 울먹였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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