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A씨, 3억원 손배소 1심서 패소[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1.01.08 15: 55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미성년자였던 만 17살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조재현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sunday@osen.co.kr

당시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이다.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내용으로 판사가 소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폭로를 당하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 사과 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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