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작곡자 거짓등록"vs"공동작업..입장변화無"[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1.01.13 11: 25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은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일부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이 실제 작곡자 P.B.플로이드가 아니라 양준일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양준일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 9월 "그 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고 전했던 바다. 
이어 이황 측은 13일 OSEN에 "지난 9월에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때 저희 입장을 표명했던 사항이다. 우리 쪽에서는 지난번과 별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준일은 지난해 신곡 'Rocking Roll Again'을 발매했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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