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증거 충분, 100% 승소 자신" 박지훈 변호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1.03.23 07: 04

"증인이나 증거는 충분하다."
축구선수 기성용(32, 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 측이 승소를 자신했다.
C씨와 D씨는 초등학교 시절이던 지난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으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폭행 등의 '학폭(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성용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기성용은 이같은 폭로자 측의 요구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기자회견까지 자청, "향후 자비 없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기성용의 학폭 관련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C씨와 D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기성용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에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면서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같은날 OSEN과 전화통화에서 "처음 C와 D는 기성용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기성용 측이 고소를 한다고 계속 말해서 그럼 빨리 하라고 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증거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소장을 받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리고 소장을 보지 않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성용의 성폭력을 말해 줄 증인이나 증거는 충분하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말한 것이다. 승소를 100% 자신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박지훈 변호사 제공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했던 기성용 지인과 피해자 D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기성용 후배 권 씨와 C씨의 두차례 통화 내역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에는 "기성용 선수 측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 선수의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지훈 변호사 제공
이어 박 변호사는 "1~2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기성용 선수 측에게 묻고 싶다. 기성용 선수 측은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었으니, 당당하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덮기 위해 언제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곤 하는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이제 그만 중단해 달라. 더 이상 저질스런 행위로 국민을 기망하려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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