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4년·1억원대 추징금 구형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1.05.20 15: 52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306만 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사 측은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해 흡연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룹 비투비 정일훈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sunday@osen.co.kr

당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죄송하다"라고 전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정일훈)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던 바.
'웹툰 히어로-툰드라쇼'는 7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 youngrae@osen.co.kr
이날 변호인 역시 "정일훈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입수했다. 특히 정일훈은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지인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정일훈은 논란이 심해지자 결국 비투비 탈퇴를 결정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신중한 논의 끝에 더 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mk324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