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타임머신] 박상민, 전처 폭행 딛고 재혼...'음주운전' 손승원 실형 (과거사 재조명)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04.11 04: 59

과거의 오늘(4월 11일), 연예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장군의 아들'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박상민은 불행했던 첫 번째 결혼의 구설수를 딛고 재혼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음주운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손승원은 결국 재판부의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울어야 했던 N년 전 오늘로 돌아가 보자. 

# 박상민 재혼, 이혼·폭행 딛고 인생 2막 연 '장군의 아들'
2019년 4월 11일, 배우 박상민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생애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박상민보다 11세 연하의 여성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상민은 한 차례 파경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하는 점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첫 번째 아내와 결혼했으나 3년 만인 2010년 가정불화로 이혼했다.
무엇보다 이혼 과정에서 박상민이 전처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충격을 더했다. 그는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만 원 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5년 11월 10일 방송된 EBS '리얼 극장'에서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 구설수를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파경 이후 9년 만에 새 출발을 하는 박상민에게 관심과 응원이 쏠렸다.
박상민의 최근 작품은 재혼 당시 출연 중이던 OCN 드라마 '빙의'다. 그는 지난 2월 사단법인 한중왕홍 교류협회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 손승원, 도주치상 혐의 첫 실형 선고 '징역 1년 6개월'
2019년 4월 11일,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적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실형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를 냈다. 더욱이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출소한 그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라며 팬들에게 근황을 알렸다. 그러나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힌 뒤 SNS 댓글창을 닫고 곧이어 계정까지 삭제한 후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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