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손승원 사례에도..신혜성까지 음주운전 왜이러나 [Oh!쎈 초점]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10.11 17: 00

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실형을 받은 손승원의 사례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혜성이 경찰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11일 “신혜성이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 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연예계 생활에 복귀한 그는 1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연예계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신혜성에 앞서서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적도 있었던 손승원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항소했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냉정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강조하고 있고, 한 아이돌 소속사에서는 아티스트를 위한 전속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승원, 신혜성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갖고 있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혜성 또한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연예인 생활은 물론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실형까지 밥은 손승원의 사례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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