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방송인 박나래의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다.
22일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서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첫 번째 근저당권(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원)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의미심장하다.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 7천만 원이다.

49억 7천만 원의 두 번째 근저당권의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압류나 강제 집행 등 강제 조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이기 때문이다. 전 매니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은 사적 괴롭힘, 대리 처방 등 개인 심부름, 진행비 정산 불이행, 언행 횡포 등을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 2명으로부터 박나래에 대한 특수 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 뿐만 아니라 박나래는 현재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 받은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에 박나래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뒤, 지난 16일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마지막 입장문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박나래는 근저당 설정을 새롭게 하면서 여러 의혹에 또 휩싸였다. 광고·방송 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재무 구조를 정리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가능성부터 대규모 위약금 발생 가능성으로 이에 대비하고자 했다는 추측,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등을 위한 조치일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두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도 파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나래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