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채널A 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했던 1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밖에도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되기도 했다. 현재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후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주면서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씨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거다.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지 판결에서 이겼을때 빼돌려서 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거다.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 당일 박나래씨가 근저당권 49억을 먼저 묶었다.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거라 예상했던걸로 볼수있다. 내 재산이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황은 내가 나에 대해 설정해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된걸로 볼수 있다"며 "박나래 씨도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부분 손을 들어줄거라고 본인도 직감했던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인용은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 씨도 그게 인용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박나래 씨가 그걸 무력화 하는 조치가 인정이 된것이기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압류 신청만으로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일정 부분 전 매니저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상황인 만큼 박나래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새 예능 '나도신나', '팜유트립' 역시 제작이 무산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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