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1년 반 만에 첫 결론을 낸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했다. 이에 따라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풋옵션 금액은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 평균치에서 13배를 적용한 후 거래 당사자가 보유한 지분율의 75%에 해당한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주식 18%(57만 3,160주)를 매입, 산정 기간에 근거해 약 260억 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어 이들의 법적 갈등이 현실화됐다. 재판에서도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점이 돼 변론이 이어졌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24년 11월 말이기에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민희진과 뉴진스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민희진은 최근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으며,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다.
어도어는 민지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논의하고 있고, 다니엘과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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