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1인 기획사 분점=곰탕집 논란.."임대차 관계, 투자목적 NO" 해명[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3.09 14: 42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 분점 주소지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운영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 등이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소고기·곰탕 집을 찾았다. 해당 주소지는 외관상 일반 식당과 다르지 않았지만, 등기상 이하늬가 세운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해당 법인은 현재 '호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인 이하늬의 남편과 이하늬가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가 열렸다.‘애마’는 1980년대 한국을 강타한 에로영화의 탄생 과정 속,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에 용감하게 맞짱 뜨는 톱스타 ‘희란’과 신인 배우 ‘주애’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이다.배우 이하늬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5.08.18 /sunday@osen.co.kr

곰탕집이 영업되고 있는 건물은 2017년 11월 법인 명의로 약 64억 5천만 원에 매입됐다. '스트레이트' 측은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와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했고, 이하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기존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럼에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2020년 이미 완료된 만큼 현재까지 식당이 그대로 운영되는 상황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9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현재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곰탕집이 운영중인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지난 2012년 '스타의 밤 –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으로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개봉된 영화와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감독과 배우들에게 시상을 하는 명실상부 올 한 해를 총결산하는 영화인들의 축제다.배우 이하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10 /jpnews@osen.co.kr
이어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부득이한 상황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60억 탈세 의혹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연이어 휩싸이며 타격을 입었다. 그는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음을 알리면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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