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비난 가능성 커"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4.09 14: 50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수 남태현이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2023.05.18 /rumi@osen.co.kr

이어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남태현은 앞서 지난해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번째로, 그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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