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측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하 아티스트) 측은 “법원이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소속사)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아티스트 측은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티스트 측은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이지만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만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