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억울함 호소 “피해자 위한 법 없나…안 푼 증거 있어”[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6.06.27 18: 37

가수 홍서범, 조갑경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답답한 심경과 더불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A씨는 지난 26일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명목으로 준 돈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되서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하나?”라고 속상해 했다. 
또한 “아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년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9월 A씨가 “부부 관계가 B씨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일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B씨의 외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심 판결액인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잠정 보류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며느리 A씨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아들의 소송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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